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사고 및 고장 보고
♦ 보 고 자: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포함)
♦ 주의사항: 사고현장 또는 사고 관련 물건의 이동, 변경, 훼손 금지(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보고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
♦ 보고내용(시행규칙 제69조 관련)
* 사고 또는 고장발생 승강기의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해당 사고 또는 고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통보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의 명칭 및 주소
2. 승강기 고유 번호
3.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4. 사고 또는 고장 내용
5. 피해 정도(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와 구출한 자를 포함) 및 응급조치 내용
♦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7조 관련)
[중대한 사고]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중대한 고장]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힌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외)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힌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외)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 포함)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 사고 또는 고장발생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1. 수시검사 대상 승강기(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호다목)
-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는 제외)
2.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 승강기의 결함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